ZION PrintTool 환불 및 청약철회 규정
시행일: 2026년 11월 1일
판매자(제공자): 상호 시온기획 (브랜드: 프린트컴퍼니 시온기획 · ZION AD) · 대표 박정석 · 사업자등록번호 110-09-43463 · 통신판매업 신고 제2022-서울마포-3793호
주소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-8, 6~8호 (도화동, 삼창프라자빌딩 B1)
문의: 전화 02-715-5456 · [email protected] · 카카오톡 채널
사이트: https://zionprinttool.com
본 규정은 ZION PrintTool 프로그램과 그 라이선스 키(이하 "키")의 구매·환불·청약철회에 적용됩니다. ZION PrintTool은 PC마다 발급되는 키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. 구매 전에 무료 체험으로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1조 (상품)
| 상품 | 가격(부가세 별도) | 사용 기간 | 사용 PC |
|---|---|---|---|
| 1년 이용권 | 50,000원 | 키 발급일부터 1년 | 1대 |
| 영구 이용권 | 100,000원 | 기간 제한 없음 (같은 1.x 버전 업데이트 포함) | 1대 |
| 1+1 이벤트(기간 한정) | 위 상품 가격 그대로 | 구매한 상품과 같음 | 동일 사업장 안 2대 |
- 가격·이벤트 조건은 구매 당시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내용을 따릅니다.
- 1+1 이벤트로 받은 두 키는 하나의 주문으로 봅니다.
제2조 (무료 체험)
- 설치 후 처음 실행한 날부터 7일간 모든 기능을, 이어서 7일간 미리보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뒤에는 키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판매자는 체험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매 전 설치·실행·기능·작업 적합성을 확인할 기회를 드립니다. 구매 전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PC와 원고로 확인해 주세요.
- 체험을 하지 않고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제4조의 청약철회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.
제3조 (키 발급 전 취소·환불)
- 결제 후 키를 발급받기 전(요청 코드를 보내기 전 또는 판매자가 키를 보내기 전)에는,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신청하면 전액 환불합니다.
- 결제 후 7일이 지났더라도 키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, 신청 시 전액 환불합니다.
제4조 (키 발급 후 청약철회)
- 키는 고객 PC의 요청 코드로 만들어 그 PC에서만 동작하며, 발급하는 즉시 제공이 끝나고 회수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판매자는 제2조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이 사실을 구매 전에 알립니다.
- 따라서 키를 발급받은 뒤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·환불이 제한됩니다. 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 제5호·제6항)
- 키 발급 후의 환불은 제6조(중대한 하자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)에 해당할 때만 합니다.
제5조 (이용권별 처리)
- 1년 이용권: 키 발급 후 단순 변심·중도 해지에 따른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. 갱신 키는 남은 기간 바로 다음 날부터 1년이 이어지므로 미리 갱신해도 손해가 없습니다.
- 영구 이용권: 키 발급 후에는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환불합니다.
- 1+1 이벤트: 두 키를 하나의 주문으로 봅니다.
- 두 키 모두 발급 전: 제3조에 따라 주문 전체를 환불합니다.
- 첫 번째 키 발급 후: 두 번째 키는 이벤트로 추가 제공되는 것이므로, 두 번째 키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환불하지 않습니다.
- 할인·이벤트 상품의 환불 금액은 정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제6조 (중대한 하자 — 해결하지 못한 경우의 부분 환불)
- 프로그램이 판매 페이지·안내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거나, 판매자 책임으로 주요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, 키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(알 수 있었던 날)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판매자는 확인을 위해 화면 캡처, 오류 내용, 사용 환경(윈도우 버전 등), 문제가 된 원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판매자는 먼저 수정(업데이트)이나 해결 방법 제공을 시도하며,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아래와 같이 부분 환불합니다.
- 부분 환불 금액 = 실제 결제 금액 × (기준 일수 − 사용 일수) ÷ 기준 일수 (원 단위 미만 버림, 0원 미만이면 0원)
- 기준 일수: 1년 이용권 365일, 영구 이용권 730일(2년)
- 사용 일수: 키 발급일부터 환불 신청일까지의 날수
- 1+1 이벤트: PC 2대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일수를 2배로 계산합니다.
- 예) 영구 이용권 100,000원, 키 발급 후 100일째 신청 → 100,000 × (730 − 100) ÷ 730 = 86,301원
- 예) 1+1 영구 이용권 100,000원, 100일째 신청 → 사용 일수 200일 → 100,000 × (730 − 200) ÷ 730 = 72,602원
- 예) 1년 이용권 50,000원, 60일째 신청 → 50,000 × (365 − 60) ÷ 365 = 41,780원
- 부분 환불을 받으면 해당 주문의 모든 키(1+1이면 두 키 모두)는 무효가 됩니다.
제7조 (환불이 제한되는 경우)
판매자의 책임이 없는 다음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. (관계 법령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법령을 따릅니다.)
- 단순 변심, 사용 방법 미숙, 다른 프로그램을 쓰기로 한 경우
- 지원 환경이 아닌 경우 (Windows 10/11 64비트 외의 운영체제, 다른 프로그램과의 충돌 등 판매자가 해결할 수 없는 고객 PC 환경)
- 선택 기능인 '고급 CMYK(Ghostscript)'의 설치·동작 문제 — 기본 기능은 Ghostscript 없이 동작합니다
- 키를 다른 사람·사업장에 양도·공유한 경우, 1+1 이벤트 키를 동일 사업장 밖에서 사용한 경우
- 프로그램을 임의로 수정·분해하거나 사용 제한을 우회하려 한 경우
- 주요 기능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오류나 불편 — 업데이트로 개선합니다
- PC 교체·윈도우 재설치 — 환불 대상이 아니라 재발급 대상입니다(제8조)
제8조 (재발급)
- 키는 PC 1대에 고정됩니다. PC를 바꾸거나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 요청 코드가 바뀌면, 새 요청 코드와 기존 구매 정보(성함·일련번호)를 보내 주시면 재발급합니다.
- 무료 재발급은 키마다 1년에 2회까지입니다(최초 키 발급일 기준 1년 단위). 그 이후에는 1회 5,000원(부가세 별도)의 재발급 비용을 받고 발급합니다. 재발급 비용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- 1년 이용권 재발급 키의 만료일은 기존 키와 같습니다.
- 여러 PC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신청 방법)
다음 내용을 이메일([email protected])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 주세요.
- 구매자 성함(상호), 결제일, 결제 수단, 주문번호
- 상품(1년/영구/1+1), 키 일련번호(발급받은 경우)
- 키를 발급받은 경우: 해제 확인 코드(제10조 제4항)
- 환불 사유 (하자인 경우 화면 캡처 등 자료)
제10조 (처리 절차와 기한)
- 판매자는 신청을 확인한 뒤 환불 여부와 금액을 안내합니다.
- 환불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 또는 환급을 요청합니다. 카드·간편결제는 카드사·결제회사 일정에 따라 실제 취소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- 원래 결제 수단으로 취소가 어려우면 고객과 협의해 계좌이체 등으로 환급합니다.
- 키를 발급받은 뒤의 환불은, 고객이 프로그램의 '이 PC에서 라이선스 해제'를 실행하고 화면에 나오는 해제 확인 코드(또는 그 화면 캡처)를 보내 주신 뒤 진행합니다. 1+1 주문은 두 PC 모두의 해제 확인 코드가 필요합니다(두 번째 키를 받지 않았다면 첫 번째만).
- 환불된 키는 무효가 되며, 고객은 해당 키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제11조 (사업자 구매)
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한 경우 소비자 거래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.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을 우선하고, 없으면 본 규정을 따릅니다.
제12조 (결과물 오류로 인한 손해)
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(결과물)의 오류로 생긴 손해(재인쇄비·자재비 등)의 배상은 환불과 별개이며, 「이용약관(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)」 제7조~제10조를 따릅니다. 출력·인쇄 전에 결과물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 주세요.
제13조 (법령과의 관계)
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,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. 본 규정이 법령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법령을 우선합니다.
부칙
본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